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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 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데,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또한 그러한 비용 및 관련 화물취급비용이 그 항구의 관행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달]이란 특히 일차산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FAS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Q: INCOTERMS란
    A: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서 [국내 및 국제 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의 규칙] 입니다.
    본 규칙은 11가지의 거래정형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및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INCOTERMS상에서는 FAS, FOB, CFR, CIF 조건은 해상(또는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공장 인도조건 (EXW : EX Works)
    A:

    이 조건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공장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데,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인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은 지정장소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부터 물품의 수령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표방한다.

  • Q: 운송인 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
    A:

    [운송인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영업장의 주소를 지정인도장소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러한 다른 인도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FCA 조건에서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Q: 선측 인도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A:

    [선측 인도] 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컨데, 부두 혹은 바지선)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 내의 적재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또한 그러한 비용 및 관련 화물취급비용이 그 항구의 관행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서 [조달]이란 특히 일차산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FAS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Q: 본선 인도조건 (FOB : Free On Board)
    A:

    [본선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손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해서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이란 특히 일차산품거래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FOB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FCA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Q: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 : Cost and FReight)
    A:

    [운임포함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때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 체결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조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CFR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PT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CFR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 Q: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A:

    [운임, 보험료포함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부보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조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CIF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 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I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CIF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

  • Q: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PT : Carriage Paid To)
    A:

    [운송비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이 조건은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이게 이전되는 장소인 인도장소를 가능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들이특정한 인도지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선택되어 매수인으로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이전되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 Q: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A: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이미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P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부보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  

  • Q: 도착터미널 인도조건 (DAT : Delivered At Terminal)
    A:

    [도착터미널 인도] 조건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적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DAT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Q: 도착장소 인도조건 (DAP : Delivered At Place)
    A:

    [도착장소 인도] 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수반하는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DAP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 Q: 관세지급 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A:

    [관세지급 인도] 조건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 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본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을 나타낸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본 조건에서 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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