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6 12:39
관세상식/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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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관세 리스크는 대부분 수입 통관이 끝난 뒤에 모습을 드러낸다. 수입 신고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품목 분류나
과세 가격이 수년 후 관세 조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업은 부족 세액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한다.
동일한 방식의 거래가 장기간 반복됐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관세 행정은 이러한 ‘사후 적발과 추징’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자율점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흐름을 잘 보여주는
제도가 정부가 도입을 추인하고 있는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기업의 성실한 납세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중소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 가격과 품목 분류 등 납세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자발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인 ‘성실 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문 발췌 :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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