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도조건 (EXW : EX Works)

by 관리자 posted Ap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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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공장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데,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인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은 지정장소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부터 물품의 수령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