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by 관리자 posted Ap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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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보험료포함 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이다. 보다 넓은 보험의 부보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조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이다.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CIF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 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CI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CIF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