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터미널 인도조건 (DAT : Delivered At Terminal)

by 관리자 posted Ap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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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터미널 인도] 조건은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적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터미널, 및 가능하다면 합의된 목적항이나 목적지의 터미널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DAT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통관하거나 수입관세를 부담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