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급 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by 관리자 posted Ap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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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 인도] 조건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 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본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을 나타낸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본 조건에서 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